상속
이 사건은 망인 G의 자녀들인 원고 A와 원고 B가 다른 자녀들인 피고 C, D, E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A는 망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 D, E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피고 C로부터 3,209,707원, 피고 D로부터 23,987,35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원고 B의 청구와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G는 2017년 3월 2일 사망하였으며,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와 피고 C, D, E, 소외 F, I가 상속인으로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대구의 L동 토지 및 건물과 W동 토지 및 건물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이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동, W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가 발생했으며, 이 채무의 이자를 누가 부담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채무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그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범위에 대한 상속인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소송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의 대출 채무 이자를 15년간 대신 변제했다며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원고 A와 B는 망인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자녀들인 피고 C, D, E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와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주장하는 채무 대위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 A 자신이 이미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 B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 C와 D는 원고 B에게 각각 3,209,707원과 23,987,35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써 망인 G의 자녀들 간 유류분 분쟁은 원고 B가 일부 승소하고 원고 A는 패소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