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를 임대했으나,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피고가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컨테이너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대료와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수리비 청구도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 미지급 임대료 일부는 인정했으나, 수리비와 소멸시효 및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1일 피고와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를 월 임대료 500,000원, 4개월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초기 임대료 및 운반비를 지급했고, 이후 2014년 9월까지 일부 추가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컨테이너를 오피스텔 분양광고물 부착용으로 사용했으며, 2015년 5월경 다른 토지로 컨테이너를 이동하여 설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6년 2월 19일까지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임대료 13,770,000원을 미지급하고, 컨테이너를 파손시켜 수리비 5,500,000원이 발생했다며 총 19,2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11월 30일까지만 컨테이너를 사용했고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임대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수리비 청구는 부당하고, 설령 임대료 채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컨테이너 보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의 임대료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미지급 임대료 및 컨테이너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임대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 피고의 컨테이너 보관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임대료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에게 13,7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3월 30일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3,7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광고물을 부착하여 컨테이너를 사용했고, 원고가 임대료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피고가 미납 임대료 액수를 다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 2월 19일까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3,7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손상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가 과거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고 미납 임대료 지급 의사를 밝힌 것을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그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계약 기간 종료 후의 임대물 반환 및 후속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수리비 청구를 위해서는 손상의 원인과 범위, 필요한 수리 내역 및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상대방의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다고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물의 이동이나 용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