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세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 후 어린이가 괜찮다고 말하자 A씨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에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과실이 없고 구호조치 필요성이나 도주 의사도 없었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14일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던 9세 피해자 G양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자 원고는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28일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과실이 없고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도주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사고 당시 9세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고 후유증에 대비하며, 사고 야기자의 신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9세의 어린아이였고 충돌의 정도가 상당했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을 들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 해도 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일반의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만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 이송 및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는 가해자 신원과 연락처를 피해자 측에 명확히 알리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나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는 차량 운전 시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