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D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퇴직한 한의사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1,113,531원과 퇴직금 7,178,0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약정한 월 500만 원의 임금(네트제)이 통상임금이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병원 원장으로서 근로자 E이 퇴직하자, 2016년 9월 임금 1,390,962원, 2016년 10월 임금 6,618,887원, 2016년 11월 임금 1,600,890원,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26,912원 등 총 11,113,531원의 임금을 퇴직일인 2016년 11월 8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7,178,060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상의 낮은 임금을 주장하고, 업계 관행인 '네트제'에 따라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E과 다투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한 '네트제' 방식의 임금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임금 약정 및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한 월 500만 원을 각종 수당 및 비과세 내역이 제외되지 않은 통상임금으로 보았으며,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네트제)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트제'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에 위반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세금 신고 등을 이유로 실제와 다른 내용을 작성하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 임금 지급 내역, 각종 수당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