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된 한 법무법인이 국세청에 세무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 법령인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고, 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2000년부터 매년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아왔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에도 유효기간 2011년 12월 31일까지 조정반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해 11월 법무법인이 다시 신청한 조정반 지정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상위 법령인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도 세무조정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12월 26일 원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게 내린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은 취소한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 역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행규칙 조항(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한 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과 위임 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률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하위 법규에 위임할 수 있지만, 위임받은 법규(예: 시행규칙)는 모법(예: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취지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은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한 '세무사'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세무사법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변호사 업무와 동시에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적법하게 세무사 등록을 한 경우, 그들이 소속된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하위 법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유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시행규칙의 개정, 그리고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변경은 특정 자격자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