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회사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21년경 G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은행을 속여 총 1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출에서는 리스 계약이 체결된 타인 소유의 파쇄기를 마치 회사 소유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했으며, 두 번째 대출에서는 경주시 J사업본부 분임재무관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G은행 경주영업부 지점장인 피고인 B와 부지점장인 피고인 C은 A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B와 C에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4월경 E 주식회사 공장 기계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G은행에 10억 5천만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H 주식회사 소유인 리스 파쇄기를 회사 소유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E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A은 2021년 12월경 G은행에 2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점이 채권 보전 자료를 요구하자, A은 경주시 J사업본부 분임재무관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했고, 이 확인서를 토대로 1억 원의 추가 대출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은행 경주영업부 지점장 B와 부지점장 C이 A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실제로 기망행위를 통해 대출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리스 물건을 회사 소유로 속여 담보로 제공한 행위와 경주시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대출 서류로 제출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G은행의 지점장 B와 부지점장 C이 A의 이러한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B와 C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추가 대출을 실행하려 했고, A에게 허위 확인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B와 C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즉 본인인 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업무상배임)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G은행 임직원인 B, C의 배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에 해당하지만, 상상적 경합범 관계인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 계약이 체결된 파쇄기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경주시 J사업본부 분임재무관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대출 심사부를 기망하는 등 총 1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G은행의 지점장 B와 부지점장 C에 대해서는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B와 C이 A의 공문서 위조 사실이나 대출금 상환 의사/능력 없음을 인식하고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B와 C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있을 수 있으나,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대출을 받을 때는 모든 담보물의 소유 관계와 기존 채무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리스 물건이나 타인 소유의 자산을 마치 회사 소유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서류를 만드는 것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됩니다. 금융기관 직원의 경우, 대출 신청 서류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실사 과정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본점에 보고하는 행위는 업무상 과실이나 더 나아가 배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래처와의 관계나 개인적인 상황이 어렵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