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공무방해/뇌물
직업군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병원 치료확인서 변조, 진료진단서 위조, 코로나19 PCR 검사 허위 보고, 코로나19 양성 판정 허위 보고 등을 통해 청원휴가나 공가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격리통지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3일 18시간 이상 군무를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문서변조, 위조,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군무이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병원 진료 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후, 2021년 11월 24일 S병원 치료확인서의 진료 날짜를 변조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등록하여 휴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7일에는 PCR 검사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문자메시지를 부서장에게 보내 자가격리 허락을 받고 공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문자메시지로 자가격리 허락을 받고 공가를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4월 12일에는 진료 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후, 2022년 4월 27일 P의원 진료진단서를 위조하여 2022년 5월 30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등록, 휴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9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코로나19 양성 판정 없이 허위 문자메시지로 자가격리 허락을 받은 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2022년 10월 5일 PC방에서 화성시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위조하여 2022년 10월 12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등록해 공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8일까지 조부상 청원휴가 후 복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 상태로 출근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한 뒤 실제 복귀하지 않아 약 3일 18시간 04분 동안 군무를 이탈했습니다.
직업군인이 허위 진료 서류를 변조 및 위조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행위가 사문서변조, 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허위 사실로 코로나19 관련 공가를 신청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행위가 근무기피목적위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부대 복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로 군무에서 이탈한 행위가 군무이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군의 기강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탈 횟수 및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병원 치료확인서나 진료진단서의 내용을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사문서 위조·변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변조 또는 위조한 병원 서류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등록하여 사용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화성시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위조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공문서 등의 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공문서 위조·변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격리통지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등록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 보고나 위조/변조 서류 제출을 통해 상급자(공무원)로 하여금 휴가를 승인하게 하여 휴가 및 인사업무 관리 감독이라는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군형법 제41조 제2항(근무기피 목적 위계)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나 확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근무를 기피하려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군무이탈)는 법정 휴가 기간이 경과한 후 3일 이상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청원휴가 복귀일 이후 약 3일 18시간 동안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나 공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규율을 적용받으므로, 거짓말이나 서류 위조를 통해 복무를 기피하려는 시도는 군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며, 이는 군인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 규정을 따르기 어렵거나 복귀가 지연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휘계통에 사실을 보고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방인사정보체계 등 전산 시스템에 허위 자료를 등록하여 상급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행위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