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망 A의 유족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 성과급, 퇴직금 등의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급삭감 임금 및 성과급, 퇴직금 차액 청구는 선행 사건의 기판력에 반하거나 소급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중간정산퇴직금과 일부 기간의 추가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크임금 재산정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2,627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총 622,626원(B: 266,840원, C, D: 각 177,89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직원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근무했고, A 사망 후 유족인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임금, 성과급, 퇴직금 등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과거의 임금 소급삭감, 임금피크제 재산정 시 시간외수당 미포함, 그리고 중간정산퇴직금의 부족분 등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 소급삭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선행 소송의 기판력 문제, 임금피크제 재산정 과정에서 시간외수당 등 일부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임금 소급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미 확정된 선행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반하고, 설령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임금 소급삭감으로 인한 성과급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역시 법에 근거한 임금피크제 합의와 정부 지원금 등을 고려할 때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는 원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2020년 7월 13일 이전에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추가 청구 또한 중간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크임금 재산정 과정에서 포함되었어야 할 시간외수당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합계 622,627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시간외수당 미반영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만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266,840원, 원고 C와 D에게 각 177,893원을 지급하고, 각 이에 대한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80%를 원고들이, 2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에서는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했으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여서 중단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지속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는 확정판결이 소송 당사자 및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적용되며,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반하는 주장은 다시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제34조(퇴직급여제도)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퇴직금은 이러한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임금피크제 재산정 과정에서 시간외수당과 같은 임금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전에 진행된 소송의 쟁점과 판결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은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합의나 재산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 등이 있다면 소급 삭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의 배경과 법적 근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