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한의사 면허 없이 'C'이라는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D에게 코에 사혈침 시술, 어깨와 등에 부항 사혈 치료, 성분 미상의 '청혈탕' 처방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총 24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민간요법이 아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척추교정원 'C'을 운영하면서 허리 통증 등의 질환을 치료해달라고 찾아온 환자 D에게 코에 침을 놓거나 어깨와 등에 부항 사혈 치료를 하고, 성분을 알 수 없는 '청혈탕'이라는 한약을 처방하는 등 명백히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 대가로 24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피고인이 이미 2019년 7월 18일 동일한 보건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년 7월 26일에 확정되었는데, 이번 범행은 이 판결 확정 직후인 2019년 7월 24일과 26일경에 다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한의사 면허 없이 행한 사혈침, 부항 사혈, 청혈탕 처방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확정 이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특히 이전의 형사처벌을 받고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 D이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합의하거나 용서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피고인 A와 같이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혈침, 부항 사혈, 한약 처방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자격 없는 사람이 시행하면 감염, 과다출혈, 소화장애 등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의 판결과 별개로 처벌하지만,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만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고, 이후에 발생한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전 판결 선고 이후에 또다시 부정 의료업을 저지른 이번 범행은 이전 판결과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하는 작량감경에 대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성을 요구하며,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으면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민간요법이라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신체에 물리적 충격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척추교정, 사혈치료, 한약 처방 등을 받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감염, 과다출혈, 소화장애 등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의료인의 면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죄의식이 없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