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후 자신이 피고 법인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양수받은 주식에 대해 피고 법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법인의 주주명부에 정당하게 등재된 주주가 아니며, 주권 발행 후 주식 양도의 필수 요건인 주권 교부가 없었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피고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동시에 기존 주주들(C, F, G) 및 기타 당사자들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30,000주(또는 21,000주)를 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3일, 피고 B 주식회사는 소집절차를 생략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주주이므로 자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자신이 양수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주주가 아니며, 주권 발행 회사의 주식 양도에는 주권 교부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주들은 피고 발행 주식 60,000주 전부를 주식회사 H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권을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주주명부 등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원고 A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 효력 발생 요건 (주권의 현실 교부 또는 간접점유) 및 주주명부의 법적 효력 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B 주식회사의 2019. 12. 13.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와 제1, 2예비적 청구(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 주식 목록 기재 주식 30,000주 또는 21,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정당하게 등재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비록 원고가 기존 주주들과의 '기본협약'에 따라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가 필수적인데 원고에게 주권이 교부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하며 유효하다고 보았고, 주식 명의개서 청구 또한 주주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및 제5항 (소집의 통지 및 소집절차 생략):
상법 제336조 제1항 (주식의 양도 방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의 효력):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명의개서 청구와 주권 제시):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주권의 간접점유와 주식 양도 효력):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 주주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제3자에게 보관되어 있는 경우, 주권의 간접점유를 통해 주식 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주권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예: 양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자가 승낙하는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항요건 없이는 주권의 간접점유도 인정되지 않아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상법에 정해진 소집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모든 주주가 소집통지 없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취득자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주권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양수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명의개서 요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주주 간의 계약 내용만으로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에게 명의개서를 해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