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전 조합원들(피고들)을 상대로 정비사업비, 이주비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이사비 등의 반환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들이 청산금 지연손해금 및 미지급 이사비,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을 청구한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정비사업비 청구는 조합 정관이 구체적인 비용 항목과 부담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기각했고, 이주비대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이사비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에도 피고들이 조합에 반환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청산금 지연손해금 및 이사비 청구는 기각했으나, 조합이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 피고들이 납부한 재산세는 조합이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고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이들에게 발생한 정비사업비,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그리고 지급했던 이사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조합의 청산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고, 미지급된 이사비와 자신들이 납부한 종전자산의 재산세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은 재건축 사업 진행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 대상자와 조합 간의 비용 정산 문제였습니다.
일부 피고들은 재건축 조합에 이주비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이사비 등을 반환해야 하고, 조합은 일부 피고들에게 종전자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정비사업비 및 청산금 지연손해금, 미지급 이사비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