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OK저축은행과 한국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후, 대출 계약 위반을 명목으로 1,000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현금 수거책 I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뒤 3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특정 장소에 두었고,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이 965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OK저축은행 F, 한국캐피탈 H)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하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고, 다음 날에는 기존 대출 관련 '계약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1,000만 원)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준비했고, 조직의 현금 수거책 I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I은 자신의 몫 3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특정 빌라 우편함에 넣어두었고,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이 965만 원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한국계 중국인 E로부터 '물건만 회수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은 조직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선 검거를 어렵게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수사 단계에서 피해액 대부분(965만 원)이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몰수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 수거책 등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내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유예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 회복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 또는 대출 계약 위반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대부분 사기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방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운반하거나 계좌 이체를 대신 해달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면 설령 자신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