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인 원고를 절차적 하자와 부당한 사유로 제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명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하게 제명되었다고 주장하며 제명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명결의가 정관의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 농업회사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조합 재산 분배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I이 위법한 제명결의를 주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제명통지 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고, 제명사유가 존재하므로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명결의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서 지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농업회사법인이 조직변경으로 동일성을 유지했으므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I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곤 변호사
법무법인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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