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약식명령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모친에게 송달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이 본인이 아닌 모친에게 송달되었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거주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모친이 동거가족으로서 송달이 유효하며, 피고인이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기존 주소지에도 왕래했으므로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의 사무소가 법원 소재지에 없고, 피고인의 연명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푸른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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