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강도/살인
이 사건은 대구의 한 클럽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들 사이의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어 폭력으로 이어진 후, 피고인 A가 낚시용 칼을 휘둘러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초기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살인, 살인미수, 그리고 장기간의 불법 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은 기각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클럽에서 피고인 A, B와 C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시비는 피고인 B와 C가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공동상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또한 피해자 B와 C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얼굴을 밟히는 등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잭나이프(길이 17cm, 칼날 약 8~9cm)를 꺼내 피해자 B와 C를 향해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찌른 행위에 살인의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해 살인 범죄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인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클럽 싸움 중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칼을 꺼내 주요 장기 부위를 찌른 행위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칼의 종류와 크기, 공격 부위와 강도, 반복적인 공격, 그리고 범행 후 도주하여 증거를 은폐하려 한 태도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살인, 살인미수, 그리고 13년 이상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국내 범죄 전력이 없고 외국인 신분으로 형 집행 후 추방될 예정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초기 싸움에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쌍방 시비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에 가담했고 본인도 상해를 입었으며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