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C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총 48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12회에 걸쳐 호별 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면서, 2022년 11월 초부터 12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14명의 조합원에게 총 480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총 12회에 걸쳐 이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 선거 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행위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현금 300,000원을 포함한 총 4,800,000원을 제공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선거운동의 제한) 및 제38조 (호별 방문 등의 금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이라도 자격 있는 자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총 12회에 걸쳐 호별 방문하고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 (형의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대한 형량 결정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금품 제공 및 호별 방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 등의 준수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돈,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선거권 박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기 전이라도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