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 피해자 D에게 돈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8월 한 차례, 피고인 A는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매매 및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8월 27일 온라인 만남 앱 'C'에서 '대구', '조건' 등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당시 15세 피해자 D와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E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시경 대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5만 원을 교부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3일 온라인 만남 앱 'C'에서 '조건만남'으로 검색하여 피해자 D와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23시 30분경 대구 동성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10월 3일에는 피해자 D에게 돈을 줄 테니 펜션으로 놀러 가자고 제안하여 경북 성주군 F 펜션으로 데려가 200만 원을 송금하고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같은 달 10월 31일에도 피해자 D에게 돈을 줄 테니 G로 놀러 가자고 제안하여 경주시 G로 데려가 200만 원을 송금하고 성교 행위를 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교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보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에게 경합범 가중을 어떻게 적용할지,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의 성적 가치관 확립을 저해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큰 부작용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고인 B는 초범으로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재범 방지 효과와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간음·추행),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4조(간음 목적 유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해당 조항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D가 15세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간음'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의제강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2.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3.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모두에 해당하지만,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 가중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범죄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7.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 재범 방지 효과 및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금전적 거래를 통한 성관계는 명백한 범죄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간음죄가 성립하며 특히 돈이 오가는 성매매는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온라인 만남 앱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생활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어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