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시청하고, 또한 12세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착취물 영상을 직접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8일경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 C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3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시청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3일경에는 트위터를 통해 12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에게 20,000원을 주고 신음소리를 내는 자위행위 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12일경에도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주고 옷을 벗고 춤추는 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9월 3일경부터 9월 12일경까지 피해자 G가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4회에 걸쳐 10,000원씩을 송금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군부대 내무반 등 불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시청한 행위와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아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제작 및 구입한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직접 만들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과 제31조 제1항(교사범)이 적용되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범죄를 시킨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C과 G로부터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대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작죄가 가장 무거운 죄로 판단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되지 않으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거나 돈을 주고 구입하는 행위 모두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했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하거나 구입·소지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도 절대 접근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