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추가로 자신의 체크카드 두 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단순 방조를 넘어 사기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사기미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IBK기업은행,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는 기존 대출의 대환대출을 미끼로 1,830만 원을, 피해자 G에게는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1,80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H에게는 서민구제대출을 미끼로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했고 피고인 A와 B는 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로부터 추가 500만 원을 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와 그 행위가 단순한 방조를 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 채용 과정의 비정상성, 돈 전달 방식의 특이성, 그리고 본인들이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가 사기죄 구성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체크카드 대여 행위 또한 대가를 약속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대환대출, 상환 등을 요구하며 현금을 직접 건네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청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은 절대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습니다. 고액의 수고비를 약속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면접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원 확인 미비)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찝찝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가담한 경우 설령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