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인터넷 메신저 자료공유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98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른 8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노력이 가능하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4일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D'의 자료공유방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798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링크에 접속하여 해당 성착취물들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다음, 자신의 'E' 서버에 업로드하여 2020년 7월 20일까지 보관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1일경, 피고인은 앞서 언급된 장소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8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E' 서버에 저장해 놓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98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79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지 행위 전체를 하나의 죄로 묶어서 판단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2020년 6월 2일 개정되기 전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는 8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성착취물 링크를 배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 역시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아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배포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죄 중 더 무거운 소지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동기,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거나 관련 파일을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관련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면 즉시 삭제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므로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