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피고인 A은 직장 동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폰뱅킹 송금,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그리고 대출 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근무하던 회사에서 수억 원 상당의 철제 부품과 팔레트를 빼돌려 고물상에 처분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A이 회사로부터 횡령한 철제 부품 및 팔레트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먼저 직장 동료 N과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며 알게 된 N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여러 범죄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N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S 앱 콘텐츠 구입, 폰뱅킹 송금, T 결제 등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2,784만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N의 운전면허증을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N 명의로 세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1,554만 3,180원 상당을 소액결제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N 명의로 두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449만 5천 원 상당을 사용했으며, N 명의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하순경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R 주식회사에서 구매과장 및 품질과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소유의 철제 부품과 팔레트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고물상에 약 2,3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고물상 'AK'를, 피고인 C은 고물상 'AM'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A이 회사에서 빼돌린 철제 부품과 팔레트를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9년 10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약 449만 7,540원 상당의 철제 부품 등을 매수했고, 피고인 C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030만 9,720원 상당의 철제 부품 등을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회사 직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량품으로 보이지 않는 물품을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팔레트에 '당사 자산' 경고문이 있음에도 이를 처분한 점 등 여러 정황상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은 2021년 4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AO에 '볼케이노 화롯대', '자이글 볼펜' 등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273만 1,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 A이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재범한 것입니다.
피고인 A이 직장 동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폰뱅킹,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근무하던 회사의 자재를 고물상에 팔아넘긴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과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철제 부품 및 팔레트가 장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특히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인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판시 2020고단3470 사건과 2021고단204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D에게 31만 원, E에게 60만 원, F에게 13만 원, G에게 56만 원, H에게 18만 원, I에게 52만 원, J에게 35만 원, K에게 35만 원, L에게 34만 원, M에게 26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에 대한 개인 정보 도용 범행, 회사 자재 횡령 범행, 그리고 온라인 사기 범행 등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된 점, 피해액이 크고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과 C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횡령품을 매수한 행위에 대해 장물취득죄를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바탕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의 첫 거래에 대한 장물 인식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로 구성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N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이용해 소액결제, 폰뱅킹 송금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N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기록이나 신용카드 발급신청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은 행위, 그리고 온라인에서 허위 판매글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N의 운전면허증을 대출 과정에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회사 자재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소유의 철제 부품 등을 빼돌려 처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장물취득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재산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취득된 재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과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횡령된 철제 부품 등을 매수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장물취득죄의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도5904 판결 등).
개인 정보 관리 철저: 가까운 지인이라도 휴대전화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신분증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쉽게 알려주거나 관리 소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잠금 설정, 금융 앱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시 주의: 중고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저렴하거나 비현실적인 가격의 물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의심해봐야 합니다. 회사 자산 관리 및 감시 강화: 회사는 자산의 입출고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재고 감사 및 담당자 교차 확인 등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물상 등 장물 취득 주의: 고물상 운영자나 중고 물품 매입업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장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회사 직원이라 주장하며 회사 자산을 개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거래 방식(개인 계좌 입금 등), 매매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물 여부를 판단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개인 정보 도용, 사기, 횡령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금융기관 및 통신사에 연락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통신 서비스가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도 즉시 해지 및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