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구의 한 마트 정육코너에서 미국산·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총 15,231.19kg, 약 2억 1천5백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총 249회에 걸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C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2016년 4월 8일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약 3년간 총 249회에 걸쳐 미국산·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등 15,231.19kg, 약 2억 1천5백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대량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점, 범행 액수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제6조 제1항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제14조 제1항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식품 판매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육점에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판매량이나 범행 기간, 액수가 클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농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를 항상 숙지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