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직장 동료 B의 부적절한 관계와 B의 배우자 D의 협박으로 남편 C이 자살하자,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의 지속적인 구애 행위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남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나 남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06년 남편 C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원고, 남편 C, 피고 B는 모두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했고 2018년 1월경부터 남편 C과 피고 B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친밀해졌습니다. 2019년 1월 31일 피고 B는 남편 C에게 '보고 싶다 이 여자', '오늘 1월달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싸우고 2월달부턴 사랑만 하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 B의 배우자 D는 이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남편 C에게 항의하고 직장 상사 E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으며, 원고 A를 찾아와 불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도 피고 B는 2019년 6월 26일 남편 C에게 '둘이라면 난 어디도 상관없어', '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내가 이 말밖에 못해서 미안해', '둘이 도망가고 싶다', '널 가지고 싶어 항상', '거지처럼 살아도 같이 살아보고 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2019년 6월 27일 새벽 1시 34분경 남편 C은 주거지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남편 C 사망 직후 피고 B의 배우자 D는 남편 C에게 '그렇게 둘이 불륜 저지르고 싶음 당당히 이혼해', '니가 사람이가 같은 여자로 부끄럽네',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도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랑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는 거 도와주지 않으면 둘다 지하철 못 다닐꺼라 생각하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행위로 인해 남편 C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구애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의 행위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의 구애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등)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구애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명했으나, 망인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청구액의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구애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정신적 교류만으로도 부부관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정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구애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때에는 '부정행위에 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반드시 성적 행위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살과 같은 결과는 가해자의 행위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구애 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 자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2%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구애 행위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타인으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증명 과정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가해자의 태도,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