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알루미늄 지팡이로 머리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2018년 3월 2일 오후 6시 35분경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5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고인의 몸통을 1회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고 양형을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이 쌍방 폭행의 성격을 띠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