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개발부담금을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공제 및 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대구 서구의 토지 매매계약 및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대금 지급 완료 시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공사가 약정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고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부 옹벽 공사 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자신이 대신 지출한 옹벽 공사 대금,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538,621,517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원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당초 약정 금액에서 원고가 대신 부담한 옹벽공사대금과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공제한 538,621,517원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