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베트남 국적 근로자)는 피고 B 주식회사(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그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4일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프레스 기계 작업 중 기계 오작동으로 왼손이 압궤되어 좌측 수부 불완전 절단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45,159,780원(기왕치료비 159,780원과 위자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과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베트남 국적, 당시 약 46세)는 2018년 5월 14일경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 기계 작업 등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원고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프레스 기계 작업 중 금형이 찍어낸 부품을 꺼내기 위해 왼손을 기계 안에 넣었습니다. 이때 기계의 안전장치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등 오작동이 발생하여 위쪽 금형이 갑자기 아래로 내려왔고, 원고의 왼손 부분이 압궤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수부의 불완전 절단상이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피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54,816,11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프레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범위와 피해 근로자의 과실 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본국 소득 수준이나 경제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45,159,780원(기왕치료비 159,780원, 위자료 4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18년 6월 4일(사고일)부터 2020년 11월 26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들이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프레스 기계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국적이나 본국 경제 수준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고용주(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함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하며, 이 두 가지 책임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의 위자료 산정과 관련하여, 본국 소득 수준이나 경제 수준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반드시 소득 차이에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지연손해금)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작업 중 프레스 기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다룰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안전 장비나 기계의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설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하고, 병원 치료 기록 및 진단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이나 노동 능력 상실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한국 법률에 따라 보호받으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국적이나 본국 경제 수준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이 판례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