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D 주식회사가 골프장 이용 혜택을 결합하여 전원마을 택지를 분양했으나,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이 불법이라는 행정명령 및 법 개정으로 인해 약속했던 이용 우선권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택지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우선권 제공 의무가 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며 이행불능이 인정되나, 원고들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고 재산적 손해배상만 인용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2006년경 경북 예천군 일대에 'G' 골프장과 'H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2007년경부터 골프장 이용 혜택을 결합한 택지 분양사업 'I'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골프장 이용 우선권 및 그린피 할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경상북도지사가 피고의 영업 방식이 체육시설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2022년 체육시설법이 개정되어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 및 이용 우선권 제공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더 이상 혜택을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을 주장하며 고가에 매수한 택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분양한 택지에 결합된 골프장 이용 혜택 중 '주말부킹 보장' 약정이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이후 체육시설법 개정 및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러한 우선권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이행불능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제한의 비율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E 대 422㎡ 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91,462,962원을 지급하고, 원고 B, C에게는 각 12,086,6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2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5, 피고가 2/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용계약상의 '부킹 약정'이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피고의 우선권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도 유사회원권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정 기간 혜택을 누려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은 50%, 원고 B, C의 손해배상액은 40%로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