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8세 및 9세 여아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 E와 F를 대상으로 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은 도서관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의 경우 놀이터에서 사탕을 사주겠다고 유인하며 팔목을 잡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주민 변호사
윤주민법률사무소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48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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