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던 원고가 조합 이사장 및 이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출하고, 소송비용을 집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며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면직 사유로 제시된 회계 기준 및 전결 규정 위반, 복무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2년 1월 이사장과 일부 직원들의 부정 대출 관련 관리 감독 소홀 및 부정 대출 가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피고 조합 이사회의 내부 녹취 파일 및 회의록, 변호사 수임 계약서 등의 문서를 E에게 전달했고, E은 이를 관련 민사 소송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감사 F가 승인한 소송비용 20,376,600원을 피고 조합이 집행하지 않자 E이 대납했고, 원고 A는 이후 이 금액을 E에게 지급하기 위해 지출 결의서에 결재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내부 서류를 불법 유출하고, 회계 기준 및 전결 규정을 위반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22일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를 위임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회계 기준 및 전결 규정 위반, 복무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정관, 인사 규정, 복무 규정, 직제 규정 및 원고의 연봉 계약서, 급여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피고 조합이 주장한 면직 사유들이 정당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간부직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책명이나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 내부 고발이나 회사 비위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행위는 해당 회사의 복무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공익성, 자료 획득 및 제출 경위,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및 전결 규정 위반 여부는 해당 규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취지와 당시 상황, 업무의 실질적인 책임 및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회사와 이사장 등 임원 간의 이해 상반되는 소송에서는 규정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괴롭힘의 정도와 지속성, 업무 관련성, 가해자의 지위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징계 사유의 경중에 비해 해고와 같은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 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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