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 9월 30일 한 보리밥 식당에서 술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종업원과 손님에게 낫과 망치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폭행 및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0%,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23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험한 물건(낫, 망치)을 사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의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0.200%, 0.203%, 0.035% 상태에서의 세 차례 음주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동차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보험 운전,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낫과 망치(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심지어 재판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 E, D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698』 사건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5%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점, 『2019고단1420』 사건의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인 점, 고령의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러' 협박했다는 공소사실 중 망치를 휘두른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망치를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죄 전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