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2021년 11월 1일 경북 C버스터미널에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18세 피해자의 뒤에서 교통카드를 줍는 척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일 오후 6시 40분경 경북 B에 있는 C버스터미널 내 15번 버스승강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내 계단을 오르던 18세 피해자 D의 뒤에서 교통카드를 줍는 척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버스 승차 중 발생한 청소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과 명령(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8세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공개 및 고지 의무는 면제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특정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며, 아청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가족들의 치료 다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및 제4항(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부가 명령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버스나 터미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는 CCTV 등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 및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며, 관련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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