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두 명의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에게 맨소래담 로션을 몸에 바르게 강요하고 폭행,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강요, 상해,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2월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을 주어 맨소래담 로션을 성기, 항문, 겨드랑이, 얼굴 등 온몸에 바르게 하고 씻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있게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로션을 주며 요구하고, 피고인 A는 "그냥 해 이 새끼야!"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8일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며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2월 17일 교도소 자동차정비교육장 세면장에서 PVC 재질의 바닥청소용 솔자루(길이 1m, 지름 2.5cm)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려 특수폭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기절놀이'를 시키거나 '헤드락'을 걸어 폭행했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린 혐의도 있었으나, 이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수감자들 간의 공동강요, 상해, 특수폭행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적절한 형량 선고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한 처리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폭력과 강요를 행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여러 사람이 모여 폭력을 쓰거나 물건으로 위협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강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맨소래담 로션을 바르도록 강요한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바닥청소용 솔자루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부정기형):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제1항)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가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교도소와 같이 폐쇄된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강요 행위는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소년범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