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B'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아동·청소년 C에게 현금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이례적으로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말경 'B' 채팅 앱 게시판에 '돈이 필요해'라는 글을 올린 14세 C에게 연락했습니다. C이 만 14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넘어 성매매를 할 의도로 C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3일 대구 달서구의 모텔에서 C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성교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대구 달서구의 주차된 차량 내에서 C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다시 성교했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속옷을 벗고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고 정기적인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과거 2009년에도 16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양형의 적정성, 특히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의 가중 처벌 여부와 재범 위험성 판단,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능성.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를 반복하였으나,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자발적인 성매매 방지 교육 수료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범 시에는 더 이상 선처가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지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므로,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일반 성매매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14세의 C에게 현금을 주고 성교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가족의 탄원, 초범은 아니지만 비교적 오래된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해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발적인 노력과 재범 위험성 저감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취업제한이 면제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므로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채팅 앱이나 인터넷을 통한 만남은 신분 확인이 어렵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게시글은 성매매를 유도하는 내용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지속한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노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주변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이 예상될 경우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례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