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이 사건은 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구미 B파'의 활동과 그 구성원인 피고인 A가 동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구미 B파는 1990년대 중반 결성되어 구미시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조직원 간의 엄격한 서열, 지휘통솔체계, 행동강령을 유지해왔습니다. 조직 내규에 불응하거나 탈퇴하려는 조직원에게는 폭력을 가하는 '줄빳다'나 '계산'이라는 보복 폭행을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미 B파의 행동대원으로서, 동기 조직원인 피해자 DK가 조직을 탈퇴하고 경쟁 조직인 '구미 BS파'로 이동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선배 및 동료 조직원들과 공모했습니다. 수차례 설득과 협박에도 DK가 뜻을 굽히지 않자, 피고인 A는 동료 DL과 함께 DK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L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DK에게 총 8회, 그리고 폭행을 말리던 후배 EC에게도 5회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과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3월, 구미 B파 1992년생 동기 조직원인 피해자 DK는 조직을 탈퇴하고 경쟁 조직인 '구미 BS파'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동기 DL, 그리고 1년 선배 조직원들인 BZ, CV, DM 등은 DK를 만나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협박했습니다. 수차례 설득과 위협에도 DK가 뜻을 굽히지 않자, 선배 조직원들은 피고인 A와 DL에게 'DK를 확실히 단도리 쳐서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2019년 3월 27일 새벽, 피고인 A와 DL은 구미의 한 클럽 앞에서 DK를 만났고, DL이 먼저 DK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수십 회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도 차에서 내려 DL과 함께 DK의 목을 감싸고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때 폭행을 말리러 온 DK의 후배 EC에게 DL이 차량에서 식칼(길이 약 30cm)을 꺼내 등 부위 4회, 가슴 부위 1회 등 총 5회를 찔렀습니다. 이를 본 DK가 DL을 저지하려 하자, DL은 DK의 우측 어깨와 흉벽, 복벽, 대퇴 부위 등을 식칼로 총 8회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폭력행위는 구미 B파의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경쟁 조직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한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범죄단체인 '구미 B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는지 여부와, 동기 조직원의 탈퇴 및 경쟁 조직 이동을 막기 위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범죄단체인 '구미 B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죄단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단체 활동 기간이 짧으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활동을 한 자는 엄중히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미 B파는 1990년대 중반 결성되어 두목, 고문, 행동대장 등의 서열과 엄격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배에 대한 복종, 비상연락망 유지, 조직 탈퇴 시 보복 폭행 등의 행동강령을 확립하고 유흥가 장악, 이권 개입, 폭력 행사 등을 목적으로 활동했으므로, 이 법에서 정한 '범죄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구미 B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감과 상해의 결과가 더 중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는 동료 DL과 함께 피해자 DK와 EC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식칼까지 사용해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한 점은 형벌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공동상해죄의 적용에 앞서 상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실체적 경합)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범죄단체 활동'과 '공동상해'라는 두 가지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범죄단체 활동)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범죄단체 활동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조직 탈퇴를 시도할 경우, 조직 내규에 따라 보복 폭행 등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신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식칼,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공동상해죄나 특수상해죄로 가중처벌되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나 이권 다툼으로 인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조직 내 선배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