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일 연인인 피해자 D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따져 묻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일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여 수리비 5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알게 되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을 피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상해 및 재물손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및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연인 D의 얼굴 등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이별 통보 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수리비 5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50조: 피고인이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를 각각 저질러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들입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량을 정하는 데 이 법조항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형벌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인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범죄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폭력이나 재물 손괴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폭력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선처 의사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폭력적인 행동 대신 대화로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