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0일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인물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허위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불상의 인물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20일 오전 10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칭범은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허위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구미시 구평동 우체국에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를 통해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점,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