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씨가 자신이 심어 놓은 모종을 피해자 C씨가 뽑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씨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여러 차례 친 폭행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농수로에 심어 놓은 모종이 피해자 C에 의해 뽑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2018년 4월 28일 오전 9시 30분경 농로에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모종을 뽑았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여러 차례 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확정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하여 범죄 수익 환수나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느껴도,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 민사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깨로 가슴을 밀친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폭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 해당하며,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