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 대표인 직상 수급인과 무등록 하수급인이 건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E건설㈜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록이 없는 피고인 B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골조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게 했으나, 2022년 10월분 임금 등 근로자 13명에게 총 39,068,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A와 하수급인인 피고인 B는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연대 책임 여부와 하수급인의 직접적인 임금 지급 의무 위반,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모든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관련 위반 행위(제36조, 제44조의2 위반)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이 없는 피고인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 조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셋째,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금품 청산)와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등을 위반한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마친 정식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례처럼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남을 수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