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공동주택 우편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검찰총장 명의 문서와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공동주택 우편함의 개인정보 1,538건을 무단 촬영하여 전달하고 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102부를 배부하며 23회 주거침입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조직원들('D', 'E')과 공모하여 공동주택 우편함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보내거나 사칭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7월 20일경 '당일 지급 일당 50만원, 초보도 상관없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조직원('G H')에 연락하여 공동주택 우편물 수신자 성명과 주소를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우편물을 배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경주시 I아파트 등에서 총 1,53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소)를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직에 전송했고, 이 과정에서 23회에 걸쳐 아파트 공동현관 안쪽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으로부터 개인정보 명부를 전달받고, 2023년 7월 16일경 레이저 프린터, 창봉투, '특별송달' 고무인, 스탬프 등을 구매한 후,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파일을 이용해 검찰총장 명의의 문서 320부(640매)와 우체국 명의의 '우편물 도착 안내서' 242부를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102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B는 이를 2023년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경주시 V빌라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배부했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받은 피해자 X, Y 등이 안내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게 유도한 후 조직원들이 검사, 사무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아차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거나, 우체국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의 목적과 문서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우편물 도착 안내서 141매, C 등 명단 메모 4매, 프린터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 99매, 특별송달 우편물 내지 640매, 창봉투 320매, 화신블루스탬프, 특별송달 고무인, 날짜 롤러)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각 피고인들의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A, B 모두 해당)
2. 주거침입 (피고인 B 해당)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해당, B는 행사만 해당)
4. 사기미수 (피고인 A 해당)
5. 공동정범 (모든 범죄에 적용)
6.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양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