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연령 차별이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비하여, 2015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협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조정기간(12년) 동안 기준 임금 대비 606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자신들의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임금 삭감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 충분한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와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령 차별 또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퇴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 임금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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