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7천만 원 이상을 대출받았으나, 식당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에게 여동생의 도박 빚, 급한 사업 자금, 아파트 매도, 상인 돈놀이, 에너지 회사 폐유 구입, 동생 구속 합의금, 전세금 반환, 땅 경매 투자, 동생 음주운전 합의금 등 다양한 거짓 명목을 내세워 돈을 편취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8월경부터 경주시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금융권과 사채업자로부터 7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은 매달 적자를 보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의 도박 빚, 동생의 급한 일, 경주에 사놓은 아파트, 상인 대상 돈놀이, 폐유 구입, 동생 구속 합의금, 전세금 반환, 땅 경매 투자, 동생 음주운전 합의금, 동생 사업 합의금 등 다양한 허위 명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인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심각하고 친분을 악용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