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업체 'D'의 명의로 실제 공급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총 654,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들에게 발행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399,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합계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거짓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의 재정 상태를 좋게 보이거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하던 건설업의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건설업은 폐업한 점,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니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E와 F에 실제 공급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범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경영난, 범죄 전력,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조세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허위로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 금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그 규모가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있지만 이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전력이 없거나 미미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경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