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씨가 피고 B 주식회사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4,450,0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권고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5월 16일 피고 주식회사 B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1천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거주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명도했고,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만약 임대차 기간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 중 5,550,000원만 분할하여 반환하고 남은 4,450,000원은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씨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 4,4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게 4,450,00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7월 24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원고 A씨는 밀린 임대차보증금과 이자 및 소송비용을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다루는 민사 사건으로, 특히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이행권고는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 피고가 이 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주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취지에 명시된 연 5%와 연 12%의 이자는 각각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지급 및 반환 조건, 특히 중도 해지 시의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미반환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예시: 금융거래내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 등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