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가 병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미시장이 반려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미시장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토지를 매수하고 2019. 1. 25.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에 병원 건물(1층 장례식장 포함)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구미시장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장은 2024. 9. 2. ① 장례식장이 인근 아파트 가시거리에 있어 주민들의 교육 및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②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발생 우려가 있으며, ③ 교통 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반려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구미시장이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과연 정당한 행정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으로 인한 소음, 교육 및 주거환경 저해, 교통 흐름 방해 및 사고 위험 증가 등 피고가 제시한 반려 사유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미시장의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미시장의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은 제시된 이유들이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의 서술을 고치거나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행정청의 건축허가 재량권과 그 한계: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및 환경 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약 재량권 행사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이 제시한 반려 사유들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으로 인한 소음 우려 등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시각적으로 차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및 주거환경 저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정당하고 객관적인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특정 시설(예: 장례식장)이 주변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소음, 주거환경 저해 등)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려'만으로는 반려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건물과 주변 시설(아파트, 학교 등) 사이에 운동시설이나 임야와 같은 차단 시설이 있는 경우, 가시거리나 소음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통 흐름 방해나 교통사고 위험 증가를 주장할 때에도 객관적인 교통량 분석 자료나 전문가 의견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