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공사 현장 신호수가 보행자 확인 및 차량 통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덤프트럭이 10세 어린이를 역과,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며 보행자 확인 및 차량 통제에 대한 주의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운행 중이던 덤프트럭이 10세 어린이를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어린이는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사 현장 신호수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원심의 금고 10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금고 10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 신호수로서 보행자 확인 및 차량 통제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금고 6개월 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파기자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결과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사 현장과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신호수 등 안전관리 책임자의 주의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피해자 구호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