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중개업무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공제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 K의 중개로 빌라를 임대하였으나, 임대인 X이 실제 소유자(T신탁)가 아니거나 소유권을 상실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인 T신탁이 2023년 8월 11일 원고들에게 빌라 각 세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임대인 X이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그 무렵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 K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공인중개사 K,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원고 F에게 100,000,000원, 원고 I에게 40,000,000원, 원고 C, D, E, G, H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0원, 단 서울보증보험은 원고 B에 대한 책임 한도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없으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