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A가 받은 접촉금지, 사회봉사,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접촉금지 및 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법률상 효력 정지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고,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은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지만,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 A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처분), ▲사회봉사 10시간(제2처분), ▲학생 특별교육 5시간(제3처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제4처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A는 이러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중 이미 이행되었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 또는 가해학생이 직접 다툴 수 없는 보호자 대상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회봉사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결정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5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항고(사회봉사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접촉금지 및 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고, 사회봉사 처분은 효력 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처분(접촉금지, 학생 특별교육)은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② 가해학생이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역시 가해학생이 직접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③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남는 처분(사회봉사 10시간)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학교폭력에 대한 엄격한 대처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요건과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법적 성격을 다루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