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미성년 종업원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성년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그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거나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준유사성행위 및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초기 합의금을 받았으나 이후 처벌 의사로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는 항소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아동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각 1,5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아청법과 결합하여 미성년 피해자에게 준유사성행위 및 준강제추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준유사성행위와 준강제추행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반성,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청법 부칙(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합의 시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힌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금 지급, 공탁 등)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 여부, 범행의 우발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나, 재범 방지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