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김천시장이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신청인 A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천시장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기각하자 A가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김천시장이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인근 토석채취 허가지의 '토석채취 허가증'은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허가 관련 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김천시장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천시장은 불허가 사유로 인근 지역에 이미 많은 토석채취 허가가 집중되어 있어 재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인접 허가지의 자료(허가 현황, 공사 전후 사진)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A는 김천시장의 주장이 타당한지 다투기 위해, 김천시장이 언급한 인접 허가지의 '토석채취 허가증'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산지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구체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천시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 문서를 확보하여 김천시장의 불허가 처분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피고(행정청)가 자신의 주장 근거로 삼거나 보조 자료로 제시한 문서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인용문서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해당 문서의 존재와 상대방의 소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과, 문서의 공공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1심 결정을 일부 변경하여, 피신청인 김천시장은 인접 토석채취 허가지의 '토석채취 허가증'을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인접 허가지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산지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신청인 A의 문서 제출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천시장이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의 이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주장하며 인근 토석채취 허가지의 존재를 언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으므로, 그 인근 허가지의 '토석채취 허가증'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허가증은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개가 예정된 문서라는 점도 제출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회의록의 경우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고 김천시장이 이를 명확히 언급하여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워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들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문서 제출 의무 조항이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문서'란 단순히 증거로 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여 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까지 포함합니다. 문서 제출 의무의 입증 책임: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며, 상대방이 그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32조 제3항, 시행규칙 제24조 제9항: 이러한 법령들은 토석채취 허가증의 작성 및 발급, 그리고 허가 현황 표지판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토석채취 허가증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가 예정된 문서임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인용문서'의 판단 및 제출 명령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김천시장이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인접 허가지의 존재를 언급하고 관련 자료(허가 현황, 사진)를 제시한 것은, 인접 허가지의 '토석채취 허가증'을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는 '인용문서'로 삼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산지관리위원회 회의록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고 김천시장이 이를 명확히 언급하여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용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는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문서나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서의 존재나 내용을 언급했다면, 해당 문서는 '인용한 문서'로 보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하는 문서가 특정 법령에 따라 작성되거나 일반에 공개가 예정된 문서라면, 제출 명령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각종 인허가증명서나 관련 현황 표지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그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문서의 경우, 제출 명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서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의 소지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문서를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 자체가 소송의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인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