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나이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했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하자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범죄 수익 4,347,0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했습니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는 이를 막기 위해 협박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 및 적절한 양형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4,347,0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징역형 외에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 추징 등의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다만 가해자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특히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합의에 준하는 노력을 한 경우라면 양형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